에디슨EV는 11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에디슨EV는 지난달 30일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에디슨EV의 작년 말 유동자산이 524억 원, 유동부채가 648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해 회사의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아울러 지난해 영업손실 4억여 원, 순손실 85억 원이 발생하는 등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편입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에디슨EV는 이날까지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해명과 재무구조 개선 자구책 등을 마련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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