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는 1주택자 수준으로 낮춘다

입력 2022-04-11 17:33   수정 2022-04-12 00:46

정부가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세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상향되고,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면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고 최대 80%에 이르는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상속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방안을 내놓을 때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적용 세율만 1주택 세율로 변경했다. 공제 등 실질 혜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반쪽짜리 제도 개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상속주택 합산 배제 특례와 같은 2~3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2년 내, 지방은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거둔 뒤 환급할지, 세금을 낮춰주고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추징할지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아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의미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를 주택 처분 시까지 이연하는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도 적용받게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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