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기업 범위에 기존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에 더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을 ㅍ함한다. 또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며 “관련 협동조합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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