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하라"

입력 2022-04-12 15:03   수정 2022-04-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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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 이득금 환수 시민연대’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인 평산산업은 부당이익금 250억원을 거제시에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개발 이익금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가에서 공인된 검증기관인 건설경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공사 원가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연대 측은 평산산업이 16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정산서에 236억원 상당의 상가분양금을 123억원으로 축소 산정해 시가 환수해야 할 개발이익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행사 측은 공사 현장의 표고가 10~20m 예상보다 높아 깎아내야 할 토사 물량이 많았고, 토사반출 예정물량이 당초 98만㎥에서 130만㎥로 늘었으며 유류비도 올랐기 때문에 시에 환수해야 할 수준의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연대 측은 공사 수량이 증가 되지 않았고, 재료비(유가)는 오히려 하락 하였으며, 토사반출의 핵심비용인 장비대(덤프)는 토사를 공급받는 자가 대부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해 결국 적정 공사비는 평산산업에서 주장하는 340억원이 아닌 180억원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시행사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시민연대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사실로 확인되면 이익금 재산정에 반영해 초과 이익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이번 조사는 경남 최초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계산이 엉터리였고 이를 검증해야 할 거제시 또한 무능한 행정을 하였다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해 향후 경남 지역에서 진행할 민간개발 사업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특혜의혹이 밝혀져 부당한 건설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부당이득금으로 추정되는 250억원 이상이 조기에 환수되어 시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 반값 아파트는 권민호 전 시장이 2013년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사업 부지(2만4000㎡)를 기부 채납받아 평당 300만원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이었다.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279가구 아파트를 건립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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