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검수완박' 강행…4시간 의총 끝 당론 채택

입력 2022-04-12 18:03   수정 2022-04-12 21:25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172석)을 활용한 입법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규정만 삭제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큰 틀에서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힘 등과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골자로한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앞서 6대 범죄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이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속도조절에 무게가 실렸던 검찰개혁은 대선 패배 이후 다시 불이 붙었다. 강성 지지층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17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통한 ‘패스트트랙’ 사전정지 작업까지 마쳐 실력으로 저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70년간 시행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춰라“고 날을 세웠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이 갓 지난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권 변동이 수사공백과 그에 따른 국민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앞서 법 개정 당시 민주당이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의 본회의 처리 강행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4월 국회가 사실상 파행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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