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4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22-04-12 18:06   수정 2022-04-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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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며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검찰은 1953년 이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제는 이 권력을 개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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