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면…조합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입력 2022-04-13 15:25   수정 2022-04-13 15:26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서 시민 9명이 사망했다. 지난 1월에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생기지 않아야 할 비극적인 사고였다. 두 사고는 공고롭게도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 벌어졌다.

서울시가 3월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면허취소 처분을 건의한 상태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신규 영업이 중단될 뿐 아니라 수만 명이 근무하는 협력업체에도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 2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및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발표된 후인 지난 7일에는 미아4 재건축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 계약 체결의 안건도 통과됐다.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수주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해당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뛰어 들어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급계약을 맺으면 시공이 가능하다. 미아4 재건축 구역의 경우 ‘시공자 계약체결’ 안건이 조속히 통과된 이유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을 했더라도 정비사업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건축 공정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뒤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자로 선정한 건설사에 영업정지처분이 발생하면 일반분양 시기에 제약이 생긴다. 조합원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후분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면서 이른바 ‘골든타임 분양제’라며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시점에 분양을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에게 영업정지처분이 있게 되면 이런 약속을 실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 조합과 건설사는 일반분양 대금을 두고 일정한 시점에는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이렇게 ‘후분양’이 강제된다면 조합의 자금 정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중요 정보를 조합원도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이 사실을 조합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조합은 건설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과 등록 말소가 현실화돼 간다면 그 과정에서 시공자를 둘러싼 계약 해지 및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를 비롯해 브랜드 이미지 하락, 분양 시기 및 정산금 처리 문제 등도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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