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치료제 임신부 사용 금지 전망에 일동제약 급락

입력 2022-04-13 11:51   수정 2022-04-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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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한 데다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다. 일본 현지 동물 임상시험 중 부작용이 신고돼 임신부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오전 11시 기준 일동제약 주가는 전날보다 28% 급락했다. 일동제약이 시오노기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S-217622'의 활용도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데다 전날 세무조사까지 시작되면서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가 개발하고 있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동물 시험 중 태아모델에서 부작용이 확인됐다. 이 치료제 승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임신부에게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오노기가 후생노동성에 의약품 승인을 신청한 것은 올해 2월이다. 문제가 된 동물모델은 임신한 토끼 모델이었다. 약을 투여한 뒤 토끼의 태아에게서 이상 반응이 확인됐다. 이 동물모델은 부작용 확인 등을 위해 사람에게 투여한 것보다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이 동물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동물모델에서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유전적 특성이 확인됐다. 시오노기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약이 허가 받더라도 임신부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개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MSD의 몰누피라비르도 태아 기형 우려가 있어 임신부 사용이 금지됐다.

일본 보건부는 시오노기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100만명분을 선구매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MSD의 몰누피라비르 후속 주자로 기대를 모았던 약이다. 하지만 이 약의 임신부 사용이 금지되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폭넓게 사용하는 데 제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식이 전해진 뒤 일본 시오노기제약 주가는 15.8% 가까이 하락했다.

일동제약은 시오노기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S-217622'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과 3상을 승인받았다. 올해 1월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 대상 투약이 시작됐다.

전날 국세청은 일동제약 본사에 조사관을 급파하는 등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심층 기획 조사 등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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