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즉각 중단해야...헌법 파괴행위"

입력 2022-04-13 13:27   수정 2022-04-13 13:37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제도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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