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2000원 결제 실패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입력 2022-04-13 15:39   수정 2022-04-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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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결제에 실패한 줄 모르고 자리를 떠났다가 고소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편의점서 해외 카드로 2000원 긁은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A 씨는 지난 2월 중순쯤 핫팩을 사러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 당시 A 씨는 결제 후 점주가 아무 말도 없자 가게를 나왔다가 한 달 후 경찰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다.

알고 보니 결제에 실패해 점주가 다음날 A 씨를 신고한 것이었다. A 씨에 따르면 점주는 "결제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다시 찾아와 돈을 내지 않아 괘씸하다"고 말했다.

또 점주는 "결제가 안 되면 카드 승인 문자를 받지 못했으니 A 씨는 고의성을 갖고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상태라서 해외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며 "해외 카드는 카드 승인 문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점주가 주장한 고의성은 주관적이며, 오히려 그가 본인 업장의 해외 카드 결제 여부에 대해 무지한 것인데 손님 탓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몇주 후 '혐의없음에 따른 사건 종결'로 처리된 안내문을 받았다.

이런 일을 겪는 것 자체에 억울함과 불쾌함을 느낀 A 씨는 해당 편의점 본사 '고객의 소리'에 항의하는 글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사건 종결 사실을 알게 된 점주는 분하다며 경찰서에 전화해 이의를 제기했다.


A 씨에 따르면 점주는 "A씨가 쓴 신용카드는 거래 중지된 카드"라며 "어디서 그런 카드를 들고 와서 결제해 놓고 이 난리를 치느냐"며 반발했다.

A 씨는 "이 사건 전후로 문제없이 꾸준히 같은 카드를 이용 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점주가 변상을 원하는 것 같으나, 내게 악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본사 담당자를 통해 변상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주는 이를 거절하고, A 씨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본사를 통해 "단순 변상 문제로 종결을 원치 않고, 재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임을 알려왔다. 결국 점주의 이의 제기로 사건은 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됐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가 잘못한 부분을 모르겠다"며 "애초에 점주 본인도 몰랐던 미결제 사실을 내가 알 수 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점주는 내게 직접 와서 사과하고 변상하지 않으면 일 키우겠다고 협박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양 모함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본사에 중재나 더 나은 방안을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며 "추후 사건이 진행되면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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