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 주체로 한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2조 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6조)고만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민변은 또 "최근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검찰은 국회 논의와 입법을 지켜보면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