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13일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통비는 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 유류비로도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포인트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카드사의 카드로 지급하며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받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6월까지 원스톱 신청·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앞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끝내고 2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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