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상장 주식은 38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음알음 거래됐다. 종목명과 희망 가격, 연락처를 올리거나 브로커를 통하는 식이다.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거래가 투명하지 않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스타트업은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자본시장법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2020년 비상장 주식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두나무와 피에스엑스(PSX)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했다.
두나무는 삼성증권과 손잡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피에스엑스는 신한금융투자와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을 출시했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하고, 그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하면 증권사가 결제하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두 회사를 합쳐 누적 가입 고객은 77만 명, 누적 거래 규모는 7000억원에 달했다.
혁신사업자 지정 기간은 지난달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신규 사업자 추가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A증권사는 신규 스타트업 B사와 손잡고 관련 서비스 출시를 준비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기존 업체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신규 사업자 지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스타트업 B사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자체를 취소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개 업체만 시장을 독점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존 플랫폼 업체와 추가로 손잡으려던 C증권사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더 많은 증권사 계좌에서 비상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후발 주자에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된 꼴”이라고 아쉬워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