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와 일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신청인 측은 지난달 22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취임 즉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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