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종전 2만에서 4만원으로 높아졌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는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등록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의 검사 주기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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