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됐다며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의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상황에서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한 조치였다. 코로나19로 경기는 위축됐는데,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소 취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결국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며 서초구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자체의 조례안이 감경 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입장문을 내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로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고 밝혔다.
서초구는 또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어,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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