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화나서…" 지인 반려견 3층 창밖으로 던진 50대男

입력 2022-04-15 21:05   수정 2022-04-15 22:04


말다툼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모텔 3층에서 창밖으로 지인의 반려견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로 발견된 강아지는 뼈가 골절돼 동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당시 모텔에 거주하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지인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