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모텔 3층에서 창밖으로 지인의 반려견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로 발견된 강아지는 뼈가 골절돼 동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당시 모텔에 거주하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지인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