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6명 강제추행한 40대男…피해자 17명 추가 확인

입력 2022-04-15 21:24   수정 2022-04-15 22:03


여성 가사도우미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기소된 가운데 이 남성에게 피해를 본 여성 1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가사도우미 호출 앱을 이용해 여성 가사도우미 6명을 인천 자택으로 부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보강 수사를 벌였고, 같은 기간 동일한 피해를 본 여성 1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면제를 탄 커피나 음료를 가사도우미들에게 주고, 이들이 잠든 사이 강제로 추행하거나 불법 촬영했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인 남성 가구의 출장 요청 시 가사도우미가 근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고객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가사도우미 업체 3곳에 요청했다.

한편, 경찰이 최근 추가로 송치한 건도 이전 건에 병합돼 기소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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