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유지

입력 2022-04-15 08:32   수정 2022-04-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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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3월부터 2년 1개월간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사라진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5일부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 총리는 "코로나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다만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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