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드디어 일상으로"…'사회적 거리두기' 사라진다 [종합]

입력 2022-04-15 09:31   수정 2022-04-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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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며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정부는 같은 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일단 현행을 유지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다.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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