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상해·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4시께 경기 김포시에 있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후임병의 팔뚝과 허벅지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2∼8월에는 군부대 생활반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후임병 7명에게 샴푸를 먹도록 하거나 많은 양의 음료수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임병에게 손 소독제를 바르도록 한 뒤 불을 붙이거나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닦은 물티슈를 던지기도 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A씨 사건은 군 검찰이 아닌 인천지검이 기소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후임병들에게 폭행·상해 등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며 나이가 어리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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