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됐다. 결과는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5일 조 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에 앞서 특정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신청이다.
이날 심문에 앞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 씨 측 변호인은 "대학 측의 재량권 남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며 "심문은 이것으로 종결됐고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지난 2월 말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의사면허 담당 부처인 복지부가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의견을 듣는 청문회는 다음 달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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