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법제도가 만들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IT · 통신강국 대한민국이 핀테크시장 선도를 통해 금융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법률전문가로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봤다.
암호화폐, NFT, P2E, CDB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Digital Bank Currency)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어느 범위까지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진입규제는 디지털자산관련업의 진출을 보다 완화해주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본다. 디지털자산관리 업종 중에는 스타트업 등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은 곳이 많다. 사업 시작 조건을 까다롭게하면, 초기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워진다.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기존 금융투자회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디지털자산관련업을 포함한 새로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금융소비자에게 가져다주는 편익과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의 불균형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암호화폐거래소 등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진입규제를 둬도 상관없을 정도로 시장규모가 커졌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진입규제 완화의 정도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같이 기존 금융투자업자에게도 디지털자산관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규제가 과한 사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들 수 있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만을 주고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한 형식적인 소비자보호매뉴얼은 결국 금융회사의 면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을 특금법 상의 자금세탁 의심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무 등이 있는 ‘금융기관 등’에 포함시키고(특금법 상의 해당 규정은 삭제), 디지털자산관련업자들에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이행상충 방지의무, 선관주의 의무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되, 세부적인 매뉴얼은 최소한으로만 정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는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리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에 사인된 서류뭉치들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당이득 환수금액과 기타 기금조성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가려내어 조기에 피해액을 보상하고 해당 업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현 금융당국의 승인이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감독기능은 오랜 기간 자본시장 감독기능을 맡아온 금융감독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암호화폐에 대한 ICO를 허용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하는 IEO방식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현재와 같은 IEO방식은 곤란하다.
현행 암호화폐거래소는 매매·중개, 매매체결, 청산·결재, 예탁, 상장규제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주식의 경우 매매·중개는 증권회사가, 매매체결·청산·결재 및 상장규제는 한국거래소가, 예탁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나눠서 역할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주식과 비슷한 방식의 기관별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상장규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소별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준공공기관이나 거래소협회 등 중립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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