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에서 검거됐다.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후 12시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 이씨와 조씨를 함께 검거했다. 공개수배에 들어간 지 17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인천지검과 함께 합동 검거팀을 꾸릴 당시 광수대 소속 강력범죄수사1계 수사관 11명만 투입했다가 이후 탐문수사 등을 위해 추적 전담팀 인원을 42명까지 늘렸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들은 2차 검찰 조사 전 도피했다. 검경은 이후 두사람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3월 두 사람을 지명수배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익사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했고, 윤씨가 다이빙했다가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는 이에 앞서 2019년 윤씨를 복어 독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이 지난해 2월 이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보하면서다. 또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씨 등의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2013년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이씨의 또 다른 전 남자친구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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