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튜버 괴롭히는 노래방 반주업체…BJ창현 당했다

입력 2022-04-17 14:03   수정 2022-04-25 14:49


노래방 반주 업체 TJ미디어(옛 태진미디어)의 유튜버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TJ미디어는 자사의 노래방 반주를 이용한 유튜버 이창현 씨(BJ 창현)에게 수수료 30%를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 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씨는 TJ미디어가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J미디어가 1인 방송을 하는 이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해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차 공판이 열린다. 이 씨가2016년부터 자사의 노래방 반주 지식재산권(IP)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TJ미디어 이 씨를 형사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별도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다. 이 씨가 그간 사용한 TJ미디어 IP 값어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 씨는 길거리에서 노래방 기기로 일반인 실력자를 발굴하는 콘텐츠를 만들며 226만 명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다.
"유튜버 괴롭히는 노래방 반주업체"
TJ미디어와 이 씨는 그동안 협상을 이어왔으나 결렬돼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TJ미디어의 갑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TJ미디어가 이 씨에게 제시한 수수료율은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를 포함한 전체 채널 수입금의 30%다.

이 씨는 “채널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라는 건 터무니 없는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말했다. 이 씨의 채널은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는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뿐만 아니라 요리,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채널 전체 매출의 30%를 달라는 건 억지라는 얘기다. 이 씨는 “비용을 제하지 않은 매출의 30%를 주게 되면 적자”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TJ미디어 관계자는 “다른 유튜버들과 맺고 있는 수수료율과 비슷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협상이 결렬 돼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은 과도하게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통상 유튜브에서 특정 음악을 사용할 때 작곡·작사가 등 원곡자가 갖는 수수료 요율은 1~5% 수준이다.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에서 음악을 사용했을 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져가는 저작권 요율은 1.5%다. 업계 관계자는 “반주 IP는 원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적다”며 “원곡 IP가 요율이 1~5%인데, 그걸 반주로 가공한 IP가 30%라는 건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콘텐츠 원작자와 2차 저작자의 권리 범위 모호
TJ미디어의 행태는 시장에서 반주 IP의 공식적인 수수료율이 정해지지 않은 틈을 탄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개인 창작자들이 늘어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원 저작물을 활용해 만든 2차 IP를 다시 이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씨의 거리노래방도 이에 해당하며,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를 활용해 재구성한 콘텐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초창기 시장이다보니 2차 IP의 제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표준이 없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IP에 대한 권리는 존중 받아야 하지만 과도한 가격 책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TJ미디어가 이 씨 등을 대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소위 ‘갑질’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 측은 TJ미디어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이 씨에게 부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TJ미디어는 국내 반주 시장 점유율이 약 60% 수준이다. 이 씨를 대리하는 김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츠)는 “시장 내 1위 사업자 TJ미디어는 금영미디어와 함께 점유율 70%가 넘는다”며 “충분히 시장 지배자로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TJ미디어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게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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