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K-콘텐츠 키우려면 세액공제 확대해야"

입력 2022-04-17 16:21   수정 2022-04-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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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5~16일 부산에서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열고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쟁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세무학회는 행사 이틀째인 16일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토대로 세제 지원 가능안을 발표했다.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작비를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주장이다.

박 학회장은 앞서 논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 공제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국내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구 교수는 "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준다"며 "이는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은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를 세액공제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세 부담을 완화해주면 기업이 투자자본을 확보해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한류 재확산을 유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이미지 선순환 구조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은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근거 조항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 6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기업세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영상콘텐츠 세액 공재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세액 공재 비율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세무학회는 "글로벌 공룡들과의 투자경쟁에 내몰린 국내 제작사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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