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60㎡ 이하 청약 신설…"2030 내집마련 기회 온다"

입력 2022-04-17 16:56   수정 2022-04-18 00:20

새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 청약 시장 진입 장벽이 한결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첨제는 당첨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60㎡ 초과 80㎡ 미만 주택에는 가점제 70%와 추첨제 30%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만 운영된다. 이에 가점을 모을 기회가 부족했던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일반적으로 4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연수를 최대로 충족했을 때 받는 점수는 69점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청약을 받은 단지들의 최저 가점은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의 최저 당첨 가점은 69점에 달했다.

젊은 층 실수요자들이 추첨제에 기대를 거는 것도 청약 점수로는 도저히 당첨이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추첨제는 가점을 계산하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발한다. 이에 따라 추첨제 비중을 늘리면 실수요자들의 청약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 공약대로 청약제도를 손질하면 전용면적 85㎡ 이상은 추첨제 비율이 현행 50%에서 20%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50%였던 가점제 비중은 80%까지 늘어난다. 청약 가점을 쌓아온 무주택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청약제도는 비교적 개편이 쉬운 제도다.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소형대 추첨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청약에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묻지 마 청약을 한 뒤 당첨을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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