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만원 vs 382만원…2배 넘는 임금差에 허탈한 中企직원

입력 2022-04-17 17:42   수정 2022-04-25 15:25


“그나마 일자리라도 지키는 게 다행입니다. 대기업은 성과급만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참치선물 세트 하나 딸랑 받았어요.”

중소기업 인사부에 근무하는 모부장의 말이다. 코로나19에도 해외 시장에서 호실적을 거둔 주요 대기업은 임금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직원에게는 그저 남의 나라 얘기다.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기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상용직(정규직이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의 1월 임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924만8000원을 기록했다. 보통 1월 임금은 성과급·명절상여금 등 특별임금이 지급되는 시기여서 다른 달보다 임금이 많은 편이지만, 9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명절상여금 지급, 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산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직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해도 255만8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에 지급되는 1월 특별급여(성과급 등)가 전년 동월 대비 247만4000원(104%) 증가하면서 급격한 인상을 견인했다. 이는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도한 삼성, SK하이닉스발 성과급 경쟁에 영향을 받은 대기업들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앞다퉈 성과급을 올린 여파라는 분석이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정보기술(IT) 분야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임금 지급 여력이 급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의 1월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5.0% 증가한 382만2000원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고용부가 따로 내놓진 않고 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당연히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1월 300인 이상 기업 임금은 669만원으로 300인 미만 기업(332만1000원) 대비 2.0배였다. 하지만 지난 1월에는 2.4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차와 2차 노동시장 사이에 이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층화 현상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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