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12억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 육계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8일 오전 9시21분 현재 마니커는 전일 대비 470원(29.84%) 오른 2045원에, 하림은 545원(16.15%) 상승한 392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사업자 단체가 제재를 받게 돼 기업들은 공정위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사라지면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지난 9년동안 육계·삼계·종계 판매 가격과 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해왔다는 이유로 이번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서민 음식인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상승을 위해 2008~2017년 총 40차례에 걸쳐 신선육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 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협회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이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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