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입 근로자 지원 확대...2인 가구 이사오면 220만원

입력 2022-04-18 12:12   수정 2022-04-18 12:13



충북 진천군은 지역 전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생거진천 뿌리내리기사업은 지역 밖 출·퇴근 근로자가 전입 시 1인 가구 100만원, 2인 이상 가구 22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주는 특수시책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 369곳이 참여했고, 605가구(738명)가 진천으로 전입했다. 군은 올해 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서 대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기준은 올해 안으로 진천으로 전입한 가구, 전입일 기준 진천에 공장을 등록한 기업의 근로자, 전입일 이전 2년간 진천에 주소를 둔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전입일 이후 6개월, 18개월 간 타 시?군?구 전출 기록이나 이직 및 퇴직 기록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절반씩 6개월과 18개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오는 12월까지 행정복지센터(총무팀)로 신청하면 된다.

진천=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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