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작한지 9개월 동안 총 29억원(2330건)의 송금 실수를 바로잡았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7월6일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금융 소비자가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 계좌나 토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5만~1000만원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땐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금액에서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인건비 등)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026건(118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330건(29억원)에 대해 반환을 완료했다. 예보는 총 29억1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차감한 28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2330건 중 자진반환을 통해 돌려준 경우가 2250건이며 나머지 80건은 지급명령을 거쳤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착오송금액 대비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은 96%였으며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됐다.
착오송금액 규모(신청 기준)는 10만~50만원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만~100만원(16.5%), 100만~200만원(14.7%), 500만~1000만원(8.9%), 5만~10만원(8.1%) 등 순서였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유로 송금을 했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를 이용했거나 착오송금이 아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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