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액 보험금 노린 반인륜적 강력범죄"

입력 2022-04-18 17:48   수정 2022-04-19 00:23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을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미뤄, 보험금을 노린 전형적인 반인륜 강력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이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31·사진)와 공범 조현수 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이씨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여럿이다. 여러 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 기간을 만 55세까지로 짧게 잡았으며,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다. 이씨가 청구한 보험금은 총 8억원이다. 보험 수익자 역시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이은해’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를 물에 빠지도록 유도한 의도성을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는 범행 전후에 주로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처음 사건이 접수됐을 때 단순 변사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2019년 11월 윤씨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1년2개월 조사 끝에 2020년 12월 이씨와 조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의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폰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밝힐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김진성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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