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 (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스스로 4m 높이의 바위에서 다이빙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A 씨에게 먹이고, 그해 5월 A 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 함께 간 조 씨의 친구 B(30) 씨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공개수배 17일만인 지난 16일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모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공개수배 나흘 뒤에 지인들과 경기도로 여행을 갔다가 행적이 드러나 수사망에 포착됐다.
검거 후 이 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도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구치소로 복귀했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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