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판 n번방 사건 최고형 처벌 요구"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22-04-19 18:16   수정 2022-04-19 18:17


'제2 고어 전문 방' 사건 피의자에게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언론 보도 링크를 공유하면서 "고양이 학대범 B 씨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 장소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A 씨는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며 "계속 나오고 있다. 얼마나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씨가 각종 도구를 사용해 고양이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B 씨와 연관된 장소에서 해당 범행을 의심할 만한 고양이들의 핏자국 등 증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톱, 칼, 망치, 찜솥, 버너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건이 있다"며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1의 고어 방(고양이 학대받은)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 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면 제3의 고어 방이 생길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하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 고어 전문 방은 길고양이, 토끼 등 동물 학대를 모의·실행·전시해 '동물 판 n번방'이라 불렸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는 지난 11일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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