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납품단가 연동제' 대신 '조정협상 지원'으로 선회

입력 2022-04-19 17:53   수정 2022-04-20 01:1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원자재 가격 변동을 하청업체의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청업체를 대신해 원청업체와의 납품단가 협상을 대행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때만 협상 대행을 허용하는 ‘10%룰’을 폐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범계약서 도입 △대행협상 제도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에 제값을 받고 제품을 납품하는 환경을 조성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방향을 틀었다. 원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중소업체와 거래를 끊고 해외 업체와 손잡을 수 있다는 것과 하청업체의 원가 절감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의 큰 틀은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공약 이행·미이행 관점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대신 중기중앙회 등이 협상을 대행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 하청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방침이다. 10%룰 폐지와 함께 협상 대행을 제한하는 절차나 규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모범계약서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도 반영할 방침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계약서를 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고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실태 조사를 강화해 납품 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계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2일부터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납품단가 조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조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