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씨(30)가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당시 이씨만 포증줄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가 모습들 드러냈다.
이들은 페이스쉴드를 머리에 착용하고, 마스크·장갑을 착용한 채 나타났다. 조씨는 포승줄로 몸이 결박된 상태였지만 이씨는 포승을 하지 않고 수갑만 착용한 탓에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했다.
이는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여성, 노인,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됐고, 특히 이씨는 여성인 점이 반영돼 포승줄이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이날 검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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