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년 2개월만에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집합금지 해제결정

입력 2022-04-20 16:09   수정 2022-04-20 16:10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남구 대명동 소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내린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19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 해제는 2020년 2월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감염확산세가 안정된 점 ▲ 높은 백신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단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진 점 ▲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20일자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해제 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신천지 측에 통보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천지 종교시설의 주기적 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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