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근접' 오피스텔 청약땐 전매제한·임대수익 체크를

입력 2022-04-20 17:20   수정 2022-04-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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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대에 움츠렸던 오피스텔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다. 금리 인상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은행 예적금의 절대 금리가 낮아 여윳돈을 굴리려는 투자자 사이에선 오피스텔 투자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해 직장인들의 실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문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춤해졌던 오피스텔 투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싸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도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나 청약 가점이 필요하지 않아 아파트에 비해 분양 시장의 진입 장벽도 낮은 편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8월을 전후로 전·월세 상한제에서 풀린 집의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진 전매가 금지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져 단기 차익을 누리기보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오피스텔 특성상 주택 시장 경기가 급변할 경우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세 차익보다 절대적인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직장인 출퇴근이 많은 지역이나 지하철 교통 요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따져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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