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애초 계획한 10기보다 8기 증가한 최대 18기가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2023~2029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1·2호기 등 10기다. 인수위 제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2033~2036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한빛3·4호기와 함께 한 번 더 연장하는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호기까지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수위는 “여기에는 1차 계속운전 10년에 추가해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원전은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한 번에 10년만 연장돼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한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고리2호기, 올 하반기에 고리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마무리해 원전 계속운전 공약 이행의 시동을 걸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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