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100% 보상'

입력 2022-04-21 17:45   수정 2022-04-22 01:3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100% 보상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의 금리를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늦춰주는 ‘긴급금융구조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다음주 발표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안을 담기로 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정률을 100%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며 “손실액 산정 기준과 소급 적용 범위에 대해 세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보정률 100%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보정률을 각각 80%, 90%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 단체들은 “보정률을 100%로 올려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이번 손실보상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330만 명에게 추가로 최대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안도 담길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현금 보상 이외에 금융·세제지원도 손실보상 패키지에 담기로 했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긴급금융구조안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늦춰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도록 주선하거나, 금리 차에 따른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연 브리핑에서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오는 2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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