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중재안에 '검찰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8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확인한 중재안에 따르면 박 의장은 먼저 1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했다.
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했다.
3항에는 '특수부 축소'가 담겼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4항에서는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5항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 구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박 의장은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며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 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고 했다.
6항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항에는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한다", 마지막 8항에는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장은 이날 중재안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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