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수완박…'시간표'만 늦췄다

입력 2022-04-22 17:30   수정 2022-04-23 01:31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된다. 부패·경제 범죄와 관련한 검찰 수사권도 1년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설립되면 폐지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오는 28일 또는 29일 임시국회를 열어 중재안을 기초로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라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안에 중수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부패 및 경제 범죄 수사권은 중수청 발족과 동시에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남기기로 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검찰 판단으로 시정이 필요하거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이달 초부터 이어진 양당의 극한 대치는 해소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크게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과 고검장 등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최종 통과 시점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려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노경목/김진성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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