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신분의 선관위원이 맡아 왔다.
노 후보자는 1962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16기)을 마친 뒤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0년 3월부터 대법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했다”며 “(지역)선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원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중앙선관위를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떠맡게 됐다.
노 후보자는 법원에서 중도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릴 때 소수의견(유죄)을 제시했다. 2021년 4월 이석기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청구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유라 승마’ 지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당시 박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현 주스위스 대사)이 노 내정자의 친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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