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2년 11~12월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원, 예금 6억원 등 11억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장관 지명 전까지 부부간 증여 내역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장관으로 지명된 지 사흘 뒤인 지난 13일에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했고 다음날 증여세를 냈다.
이 후보자가 낸 증여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서 추가된 가산세(1억1600만원)를 포함해 모두 2억1900만원에 이른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배우자에게 1억7000만원을 추가 증여하면서 5000만원의 증여세를 별도로 냈다.
윤 의원은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후보자가 부부간 증여세 납부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며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평생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미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의도적인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후보자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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