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구치소 취재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무죄 확정

입력 2022-04-24 10:22   수정 2022-04-24 10:23

구치소 수용자 취재를 위해 교도관에게 자신을 '수용자의 지인'이라 속인 뒤 구치소 내 대화를 녹음·녹화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제작진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던 중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C씨를 만나고자 C씨의 지인인 것처럼 구치소 교도관을 속이고 들어간 뒤 접견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C씨의 지인이라고 속이거나 구치소 안에서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게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현실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교정시설 수용자와의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이 수용자와 무슨 관계인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교도관이 이들이 실제 지인인지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반입이 금지된 녹음·녹화 장비를 구치소에 들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형집행법은 외부인이 수용자에 줄 목적으로 술·담배·현금 등을 허가 없이 들고 간 것이 아니라면 다른 금지물품을 반입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범죄 목적이 없었고 구치소가 이전에 수용자 취재 접견과 촬영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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