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최저임금 차등적용 외면한 인수위

입력 2022-04-25 17:18   수정 2022-04-2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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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큰 틀에서 손대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피해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최저임금 결정은 철저하게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차등적용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졌지만 인수위는 ‘없던 일’로 한 것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우선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도 우선 도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업종에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차등적용에 반대해왔다.

노동계 주장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은 차등적용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만5000명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은 15.3%에 이른다. 경총은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적하는 것도 이 점이다. 실제 경영난으로 최저임금을 주기 벅찬 업체가 많은데도 차등적용 없이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다 보니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업장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이런 상황을 외면하면서 최저임금위는 올해 지역별 차등적용은 아예 배제한 채 관례상 법에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만 찬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선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차등적용안이 기각됐다. 올해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구성에 큰 변화가 없어 마찬가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차등적용이 물 건너갈 경우 올해 최저임금위 회의는 그동안 늘 그래온 것처럼 최저임금을 몇 % 올릴 것이냐를 둘러싼 ‘인상률 싸움’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총 관계자는 “인플레이션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에 업종별 차등적용 외에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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