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는 25일 “최저임금 결정은 철저하게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차등적용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졌지만 인수위는 ‘없던 일’로 한 것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우선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도 우선 도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업종에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차등적용에 반대해왔다.
노동계 주장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은 차등적용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만5000명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은 15.3%에 이른다. 경총은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적하는 것도 이 점이다. 실제 경영난으로 최저임금을 주기 벅찬 업체가 많은데도 차등적용 없이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다 보니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업장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이런 상황을 외면하면서 최저임금위는 올해 지역별 차등적용은 아예 배제한 채 관례상 법에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만 찬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선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차등적용안이 기각됐다. 올해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구성에 큰 변화가 없어 마찬가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차등적용이 물 건너갈 경우 올해 최저임금위 회의는 그동안 늘 그래온 것처럼 최저임금을 몇 % 올릴 것이냐를 둘러싼 ‘인상률 싸움’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총 관계자는 “인플레이션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에 업종별 차등적용 외에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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