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이제라도 民意 따르는 게 순리다

입력 2022-04-25 17:27   수정 2022-04-26 07:20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의 사실상 파기를 결정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재논의·재협상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선거 및 공직자 범죄를 수사 사각지대로 만들고 말 ‘정치 야합’에 불과하다는 거센 비난 여론에 화들짝 놀란 모습이 역력하다.

재논의 요청에 박 의장은 “숙고해 보겠다”며 중재안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 땐 바로 단독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불과 사흘 만에 여야 합의를 번복한 것은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모처럼 만의 올바른 번복이요 철회다. 국민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입법을 법리, 절차, 여론을 무시한 채 번갯불에 콩 볶듯 하는 것은 더 거대한 후폭풍을 자초하는 일이어서다.

핵심은 재협상 방향과 내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월 지방선거 범죄의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는 비난을 의식해 선거 및 공직자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잔류시키는 안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조삼모사식 말장난에 불과하다. 요구안을 전부 관철해도 1년6개월 뒤에는 위헌적인 검수완박이 완결되고 수사권이 전부 중수청으로 이관된다는 법안의 결정적인 흠결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몇몇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식의 미봉책이 아니다. 정치꾼과 권력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의 원천 차단, 즉 위헌적 검수완박 추진의 폐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합의 전면 파기’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했지만 오판이다.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 폐기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 민주당으로 향하던 비난 여론이 여야 야합을 계기로 순식간에 국민의힘으로 쏠렸다는 점에서 실리(표)를 챙기는 데도 검수완박 중단만 한 방법은 없다.

무엇보다 여당의 각성과 현실 직시가 필요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당 합의대로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며 민주당 단독 처리를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강경파 의원은 “이참에 의장 중재안 대신 민주당의 원안을 강행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안이든 중재안이든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 무책임하게 수사를 떠넘기는 것은 국민을 최종 피해자로 만드는 일일 뿐이다. 거대여당은 민의를 무시한 입법 폭주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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