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 건수가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의 세 배에 달한다며 “몽니이자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인사청문회장에 혼자 나와 약 8분간 한 후보자와 국민의힘을 비판한 뒤 퇴장했다. 강 의원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독단적으로 열리는 단독 청문회이자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자는 과거 한국무역협회장과 로펌 김앤장 고문 등을 지내며 고액 업무추진비와 자문료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인 최모씨의 미술품 매매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부인에 대한 출입국 신고 물품·세관 신고 내역,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거래 내역, 사인 간 채권·채무 내역, 벌과금 내역, 작품 판매 현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 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역공했다.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 부친은 1982년, 모친은 1994년에 별세했는데 부친·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겨울에 산딸기를 따오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1090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다고도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는 회당 200~300건의 자료가 요청됐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미제출 자료를 보면 제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대부분은 제출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은 법적 기일을 넘기는 사태를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한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째인 26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 총리 인사청문이 법적 기일을 넘긴 사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및 언론 외압 논란을 받았던 이완구 총리가 유일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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