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입국 시도' 해병, 무단출국 한 달여 만에 귀국·체포

입력 2022-04-25 08:08   수정 2022-04-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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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히며 동시에 부대 내 부조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입국이 거부된 A씨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인계됐으나 폴란드 국경검문소를 이탈하며 한때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이에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고, 결국 그는 해병대 군사 경찰에 연락해 자수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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