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도로·항공·철도 등 교통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국내 유일한 철도 안전 전문기관으로 철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철도 안전 수시 검사
공단은 국토부와 함께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운영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 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검사한다. 매년 정기 및 수시 검사가 이뤄진다. 공단 관계자는 “지속해서 점검·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단은 ‘철도 안전 관리체계 수시검사’를 통해 철도를 이용하는 여객 및 종사자의 사상 사고 및 열차의 충돌·탈선·화재·지연, 시설물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체계 위반 여부를 검사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이 제도는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를 발생시키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철도 기관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까지 철도 안전 관리체계 수시검사는 주로 철도 사고가 발생한 후에 검사했다. 검사 후 위반사항 등을 시정하고 권고하는 데 그쳤다.
올해 2월 ‘철도 안전 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실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전에도 검사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방 목적의 수시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철도기관 대상 안전점검
공단의 철도 안전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철도 관련 시설에서 화재 및 연기 발생 사고는 48건이 발생했다. 매년 10건꼴로 관련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다. 열차에서 29건(60.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역사 전기 10건(20.8%), 역사 시설 7건(14.6%), 기타 2건(4.2%) 순이었다. 이 기간 전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10분 이상 열차 지연된 경우는 47건이었다.열차 및 철도 시설에 화재나 연기가 발생하거나 전기 공급에 장애가 나타나면 이용객이 승·하차하는 역사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야 한다. 열차 내에서 장애 복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용하던 열차에서 내려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다.
공단은 국토부와 함께 지하 역사를 10년 이상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비상 상황 발생 시 종사자의 비상 대응과 비상 설비 작동 여부 등의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는 오는 10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일반철도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10개 기관이다.
공단은 이 기간에 철도 종사자의 비상 대응 임무를 점검하고 △비상 통화 장치 △방송설비 △승차장 안전문 △비상조명 △비상계단 등 이용객의 탈출에 필요한 비상 설비의 정상 동작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검사가 끝나면 개선 및 권고 사항과 우수 사례를 모아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관련 23개 기관에 배포할 것”이라며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도
공단은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하 역사, 철도 역사 대합실,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검사를 할 계획이다. 공단은 예방검사 후 시정명령 및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권용복 이사장은 “철도 안전 관리체계 수시검사는 철도 역사나 열차 내 비상 상황을 최소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환경을 구축하는 제도”라며 “국토부와 함께 철도 이용 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도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단의 역할 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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